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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급”…피해자 인정 완화·보전 확대 요구
  • 최슬기 기자
  • 등록 2025-11-17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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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와 공동 기자회견…특별법 개정안 발의
  • 피해액 최대 50% 보전·지자체 수선비 지원·임대차등기 의무화 등 촉구
  • “피해자 사각지대 여전…임차인 권리 강화해야 전세사기 근절”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보전 확대, 임차인 권리 강화를 촉구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북구)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돼 특별법이 제정되고 두 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자 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로 인정된 이후에도 지원 수준은 턱없이 낮고, 곰팡이와 누수 등 심각한 주거환경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며 실질적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실효적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와 피해액 최대 50% 보전, 지자체의 피해주택 수선 직접 시행 및 비용 지원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강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안에는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실효성 강화 ▲바지임대인(명의 대여자)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단체는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구조와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 발생 시 대응권한도 제한적이라며 임대차 등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매청구권 신설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구제 수단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언급됐다.

 

윤종오 의원과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재난”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전세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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