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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법무부 여순 국가배상 상소 취하·포기 결정 환영
  • 최슬기 기자
  • 등록 2025-12-13 0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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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명예회복·위령·치유사업 본격 추진 다짐

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전면 취하하고, 상소 제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제77주기 합동추념식 조형물

법무부는 피해자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12건(195명)에 대해 항소를 모두 취하하고, 1심·2심 선고가 이뤄진 22건(339명)에 대해서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총 534명의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부담 없이 국가 책임에 따른 권리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를 오랜 세월 국가폭력의 상처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가가 여순사건으로 인한 깊은 상흔과 긴 세월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항소 절차를 스스로 종료한 것은, 국가 책임 이행의 중요한 진전이자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향해 온 명예회복과 치유의 정신을 구체화한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결정이 희생자와 유족들의 오랜 아픔을 덜고,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해 온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절차, 위령사업, 치유·기억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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