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국회의장상 수상
영광군이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햇빛바람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며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기본소득 TF팀 신설,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 기반을 구축했으며,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도시’ 사업을 연내 시행해 전 군민에게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계면, 주민제안사업 활기…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잡아
무안군 청계면에서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5개 단체가 참여해 청년 굿즈 개발, 공동체 정원 조성, 도자기·공예 활동, 생활환경 개선,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지역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2025 누구나 두:드림 골목 축제’에서 성과를 공유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메이커 페스티벌 참가, 집수리 사업 확대, 정원 교육 강화, 지역 도자기 자원화, <청계사용설명서> 제작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청계면의 도시재생 방식은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연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마련하라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민 불편과 긴급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이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관련 민원은 약 9천 건에 달했다. 불법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안내방송이 이뤄지고 있지만, 즉각적인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특히 견인은 제도상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가 세종·제주를 포함한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견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6%인 145개 지자체에서 견인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인 대행업체 부족, 장비·인력 부재, 현장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불법 주차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견인이나 방송 등 기존 수단의 보완책으로 차량 소유자 연락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리콜 안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법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불법 주차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요청·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전화번호 기반 즉시 연락 방식이 도입되면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소유자 역시 견인 조치 등 추가 비용·불편을 피할 수 있어 당사자 피해 감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협력해 불법 주차 차량의 연락처를 확보·연락하는 방식은 주민 불편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도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라며 “불법 주차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관련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